교육부,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움직임에 교원단체 ‘반발’
치열한 임용 치르는 예비교사와 형평성 어긋나
공정한 교사임용시험 및 교직 전문성 훼손
치열한 임용 치르는 예비교사와 형평성 어긋나
공정한 교사임용시험 및 교직 전문성 훼손
교육당국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을 정규직 교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교원 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 한 후 각 부처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전환심의위)’가 구성 중이다. 이 가운데 교육부도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전환심의위 구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을 비롯한 보수 교육단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찬성해왔지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반대해왔다. 학교교육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직(행정실무자, 조리실무사, 급식보조원, 실습보조원)의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을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칙은 불공정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교사 중 교원자격증이 있는 이들을 정규 교사로 채용하면 교사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교사, 계약직교원 및 임용 합격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총은 “교육공무직법과 관련해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들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매해 교직 입문의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교육공무직법을 이른바 ‘정유라 법’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규 교원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교육부령 제44호, 2014. 8. 8)’에 시험 방법과 각 시험 절차에 따른 평가 내용까지 상세하게 규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외의 대상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교육부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간제 교사의 교사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법안 부칙의 교육공무직 중 ‘교사자격증이 있는 자를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 삭제 ▲교육공무직 보수를 교육공무원 및 행정직 공무원 수준에 준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 ▲해당 법안 시행으로 인한 여타 교육예산 축소가 우려되므로 예산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학교교육을 위해 애쓰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의 문제인 ‘교사자격’과 ‘교원임용’ 부분을 부칙에 넣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사대와 교직과정 이수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교사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모두가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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