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5분내 승계 청탁?...사회통념상 납득 안돼"
이재용 재판, 공방기일 돌입...특검 vs 변호인단 치열한 논리 싸움
특검, 무리한 공세로 변호인에 역공...재판부에게 명확한 설명 요구받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가리는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특검과 변호인단간 한치의 양보 없는 논리 싸움이 펼쳐졌다.
증인과 피고인 신문에서 명확한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 특검은 총 공세에 나섰지만 논리에 허점을 드러내며 변호인단의 역공을 당한데 이어 재판부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요구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3일 오후부터 진행한 공방기일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최종 의견 제시를 통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탁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독대때부터 일어났다는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번 공방기일은 재판부가 특검과 삼성의 주장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사건 내용이 복잡한 점 등을 감안해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재판에서 다뤄졌던 내용들 중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을 모아 양측의 의견과 논리를 들어보고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재판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변호인단은 1차 독대가 지난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뤄졌는데 당시 5분도 채 안되는 시간이었고 당초 독대가 전혀 예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리한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상황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이 이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불려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의 주장처럼 경영권 승계와 같은 거창한 청탁이 있었다는 건 사회 통념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에 앞서 최종의견을 밝힌 특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과 세 차례 독대를 통해 상호 청탁이 이뤄지고 승마관련해 약 7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이 공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금액 자체만 보더라도 피고인과 대통의 뇌물공여행위가 얼마나 불공정한지 알 수 있다"며 "공개적이고 법적인 절차가 아닌 독대라는 은밀하고 부당한 방법을 활용한 것은 기업 경제 현안 관련해 정상적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내용이 특정되고 그 이익의 대가라는 점에서 공통의 인식과 양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서 부정청탁 여부를 보는 것은 단순히 3자 뇌물죄 성립 여부 뿐만 아니라 직무(대한승마협회장사)에 의해 나온 것인지도 봐야하기 때문에 승마지원이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고 삼성 입장에서는 직무 대가가 아닌 정부 시책 협조 차원에서 따른 것"이라며 "어떤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 요구도 안했기 때문에 청탁으로 인한 뇌물 혐의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의 편견을 걷어내면 이 부회장과 대통령간 독대 과정에서 어떠한 혐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이 날 공방기일에서 재판부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현안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독대에서 거론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설명을 요구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검에 “특검측이 제시한 대통령 말씀자료를 보면 대통령과 이재용 피고인 사이에 실제 언급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의견을 요구했다.
앞서 특검은 청와대가 독대 전 작성한 말씀자료에 '승계문제 관련 지배구조 조속히 안정화'나 '임기 내 경영권 승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청탁 여부를 입증할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