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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특혜인가 논란…의혹 해소 되나


입력 2017.10.09 07:00 수정 2017.10.09 09:56        배상철 기자

정무위 소속 의원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증인으로 신청하고 질의 준비

예비인가 때 BIS비율 조건 충족 못했는데 유권해석으로 승인해줬다 ‘의혹’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가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케이뱅크의 특혜논란이 정무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데일리안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가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케이뱅크의 특혜논란이 정무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케이뱅크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질의를 준비하고 있어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 의원들은 케이뱅크 출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인가를 획득했다는 특혜의혹과 은산분리 완화, 자본확충 등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자기자본(BIS)비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당국이 유권해석으로 승인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신설된 은행 주식의 4%를 초과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BIS비율이 8%를 넘으면서 업종 평균치 이상이어야 하지만 케이뱅크 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국내 은행 평균(14.08%)에 미치지 못하는 14%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모든 서류를 살펴봤지만 특혜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8일 보도자료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국제결제은행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올해 6월말 BIS기준 총 자본비율이 15.28%로 은행업 평균(15.37%)에 미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우가 지난해 6월 28일자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부당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가 특혜 의혹에 케이뱅크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심 행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가 의혹은 이미 금융위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확인해준 사항”이라며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로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 행장은 국감장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무위소속 의원들이 케이뱅크 인가특혜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감이라는 산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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