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포털 블라인드 건수 최근 5년간 200만건
2012년 23만건에서 2015년 48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
포털 블라인드, 2012년 23만건에서 2015년 48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
특정 게시물에 대해 포털 등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최근 5년간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가 200만건이 넘었으며 지난해 임시조치 건수는 45만건으로 이는 2012년 23만건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지난 5년간 160만건 이상의 임시조치가 있었고 이는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약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망법 44조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권리침해(명예훼손, 허위정보)를 주장하며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해당 여부를 판단해 즉각 게시물을 접근금지 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임시조치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도 이용되지만 그 근거나 사유가 권리침해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정보게제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는 1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2만1334건에서 2015년 5만4503건으로 2.5배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4만2500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매해 수만 건의 이의신청이 발생하며 개인 간의 권리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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