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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로? LGU+, 데이터 접속 장애 ‘보상’에 쏠린 눈


입력 2017.10.16 14:07 수정 2017.10.16 14:10        이호연 기자

지난달 이어 수원, 대구 등에서 또 서비스 접속 장애

“피해 규모 등 파악 중...보상안 곧 확정”

지난달 이어 수원, 대구 등에서 또 서비스 접속 장애
“피해 규모 등 파악 중...보상안 곧 확정”


LG유플러스의 LTE 로고 ⓒ LGU+

LG유플러스가 접속 장애 보상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피해 규모는 작지만 한 달 만에 또 다시 통신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한만큼, 가입자 불편을 쉽게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말 발생한 접속 장애 피해 규모와 원인을 파악 중이다.

지난 15일 새벽 3시27분께부터 수원과 대구 관할 일부 지역에서 LG유플러스의 모바일 웹서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롱텀레볼루션(LTE) 데이터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다. 접속 장애 택시 신용카드 결제 등 데이터 통신으로 이뤄진 기업용(B2B)서비스도 장애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4시30분부터 복구를 시작해 8시55분 최종 완료했다.

약관에 따르면 1회 3시간 미만의 장애는 보상 의무가 없고,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장애가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한다. 3시간 이상인 경우 고객과 협의해 손해배상한다.

이번 장애의 경우 3시간은 넘어 약관대로 보상을 진행하지만, 그 방식을 놓고 내부에서 고민 중이다. 피해 범위가 ‘데이터’로 한정돼있고, 각 기지국마다 실제 장애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택시나 택배 등 개인 사업자의 경우 데이터 접속 불통으로 연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어 단순 시간으로 책정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0일 LG유플러스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해 다음날 피해보상을 곧바로 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약관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개별 신청에 한해 보상을 결정했지만, 보상 절차가 까다롭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는 경쟁사 SK텔레콤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 일시 장애 보상 방침과도 극명하게 비교된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서버 이전으로 T맵 서비스 장애가 일어나자, 무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겪은 고객 전원에게 먼저 전화로 사과하고 2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전달했다.

특히 약관에도 없는 파격 정책을 취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LG유플러스가 단순히 약관에 따라 보상정책을 펼치기 조심스런 이유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데이터 접속 장애는 주로 새벽에 발생해 피해 규모는 적었다. 민원콜도 적은 편”이라면서도 “보상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선 정확한 피해 원인과 규모 등을 파악중이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곧 보상안을 확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방침이다.

한편 LG유플러스의 이번 데이터 접속 장애는 무선 기지국 장비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생겨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의 통신 장애는 통신 신호를 배분하는 관리 장비의 물리적 장애가 원인인 것으로 판명됐다.

25일만에 비슷한 통신 장애가 이어지면서,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나 KT와 달리 3G 망이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다시 나오고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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