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담대 잔액·상환청구권 유무 등 정보 조회 가능해진다…'중소기업 보호' 일환
금감원, 납품 중소기업 보호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방안 발표
정보 공유 확대·'90일' 만기 점진적 단축…리스크 관리·자금난 해소 방점
앞으로 은행들이 구매기업을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확대에 나선다. 또 외상매출채권 만기를 90일로 단축시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대표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번 제도 개선안은 구매기업 미결제에 따른 판매기업의 연쇄부도 피해 등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들이 협력업체의 외담대 잔액 및 한도, 상환청구권 유무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확대해 구매 기업의 미결제 등 위험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구매기업이 차주가 아닌 한계로 협력업체들의 은행권 전체 외담대 잔액 정보가 조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환청구권 유무도 알 수 없었다.
또한 외담대 잔액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구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한도를 축소하고, 신규 외담대 실행 시 판매기업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해 미결제에 대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단축시켜 납품대금의 조기결제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6년 5월 전자어음법 개정으로 전자어음 만기가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될 예정인 반면 현행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유지될 경우 대금결제 지연수단으로 악용돼 전자어음의 만기단축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다만 단축시기는 전자어음 만기보다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길어지는 2019년 5월로 정해 만기단출에 따른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 마련을 통해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의 급증을 방지함으로써 납품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간 60조원의 납품대금 결제기한을 1개월 이상 단축시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련기관의 내규 개정과 전산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외담대 정보공유 항목 확대는 내년 3/4분기까지,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은 2019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의 결제성 여신현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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