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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비리 임원의 법인간 갈아타기 봉쇄위해 교육청과 연대


입력 2017.11.08 14:20 수정 2017.11.08 14:20        이선민 기자

교육부-교육청 간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 구축·운영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교육청 간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교육부-교육청 간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 구축·운영

지역의 유명한 교육 사업가 A 씨는 그 지역 사립고교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 횡령으로 인해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A 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3년 뒤에 다른 지역의 B 대학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었다.

임원취임 승인을 담당하는 관할청이 나뉘어 있어 개별 관할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진위파악이 어려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대학과 초·중·고 사이에는 사실여부를 판단하기가 더욱 곤란하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임원 결격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교육청 간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중점관할청을 지정하여 각 관할청의 행정처분(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등) 자료를 취합․관리하며 전 관할청에 자료를 공유하고, 각 관할청은 동 자료를 토대로 임원의 결격사유를 검증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자의 임원 선임을 엄격히 차단할 예정이다.

더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할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8일 17개 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공유함은 물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협업 체제를 구축하였고 지속적․체계적인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향후 DB시스템도 구축하여 행정의 적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학교법인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규정 및 업무 처리방식 등을 비교하여 우수 사례는 공유하고 잘못된 사례는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추진토록 협의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현장의 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사학의 건전성 지원을 위해 ‘사학 현장과 소통을 강화’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업무 안내 등의 소통기회 부족으로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사학 현장에서 법인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학교법인 및 정관관련 업무매뉴얼’을 오는 12월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업무공유체제를 다지고 비리 임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사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민주주의 회복에 한 발 더 다가서도록 기여하고, 사학의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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