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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대학 신입생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입력 2017.11.28 13:58 수정 2017.11.28 13:58        이선민 기자

2018년 신입생부터 입학금 실부담 36~40% 인하 효과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제3차 회의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2018년 신입생부터 입학금 실부담 36~40% 인하 효과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24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각 협상 대표가 최종 서명한 합의 사항은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5년 이내에 입학금 부담 폐지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대학 비율 60%이상 확대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확대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 등 4가지다.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미만인 4년제 대학(95교)은 2021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할 계획이며,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이상인 4년제 대학(61교)은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할 계획이다.

입학금의 20%(실비용)는 감축이 완료되는 ’21년(4년 간 감축) 및 ’22년(5년 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어, 3~4년 후에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결과적으로 전국의 학생·학부모들은 사립대학 4년제 기준으로 2018년에는 914억 원, 2019년에는 1342억 원, 2020년에는 1769억 원, 2021년에는 2197억 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2431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일반 경상비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그 대상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일정 수준(자율개선대학)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하되, 그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노력하기로 하였으며,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대학․학생․교육부가 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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