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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 오는 2일로 연기


입력 2017.12.01 05:15 수정 2017.12.01 05:57        조현의 기자

여소야대 정국에…직권상정 카드 택할 가능성은 낮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지난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긴급 회동에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을 오는 2일 정오로 연기했다.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자 자동 부의 시점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2일로 연기하면서 여야 합의를 압박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이 적용된 2014년 이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자동 부의 시점을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장은 오는 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로 여야가 같은 날 정오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언제든 상정해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정 의장이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협치를 깨뜨렸다는 부담 외에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가결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의 경우 정부 예산안을 독자 처리하기 어렵고 야당도 정부 예산안을 무조건 부결시키기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은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장이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을 변경한 것도 이런 차원이라는 게 국회의 설명이다.

한편 정 의장은 예산안과는 별개로 예산 부수 법안의 자동 부의 시점은 조정하지 않았다. 정 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을 예산안과 분리한 것은 법안의 경우 합의된 것은 먼저 처리해 예산 절차를 가속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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