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무더기 교체 막는다
2020년 금통위원 교차임기제 골자 한은법 개정안 국회통과 눈앞
2020년 금통위원 무더기 교체 방지 '한은법 개정안' 국회통과 눈앞
7명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중 절반이상이 동시에 교체되는 리스크가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금통위원 교차임기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한은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금통위원 교차 임기제에 대한 개정안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의결된다.
금통위원 교차임기제는 2020년에 임명되는 금통위원 4명 가운데 2명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금통위원 가운데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 금통위원이 2020년 4월에 동시에 임기가 끝난다. 지난 8월 임명된 윤면식 한은 부총재도 당연직 금통위원으로서 2020년 8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만약 현행체제가 유지된다면 한해에만 5명의 금통위원이 바뀌게 된다.
교차임기제가 도입되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기존대로 4년을 유지하지만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한은 안팎에서는 오는 2020년 5명 금통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될 경우 통화정책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더기 교체를 막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왔다.
금통위원들 과반수 임기가 동시에 끝날 경우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통화정책에 따른 시장의 영향도 이전보다 더욱 커진상황"이라며 "금통위원 교차 임기제를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바로 결정되지 않더라도 후임 금통위원의 임기가 공백기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한편 금통위원들 과반수 이상이 2020년에 만료되는 현상이 빚어진 원인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에 임기가 끝난 금통위원 임명을 2년여간 미루면서다. 당초에 2~3명씩 번갈아가면서 바뀌던 규칙이 무너지면서 지난해에 무려 4명이 교체됐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종전처럼 한 해 2~3명만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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