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①] 경찰청 vs 서울시, 자치경찰 권한 놓고 파열음
경찰권 이양, 경찰 40% vs 서울시 100% 이견
서울시, 자치경찰제 대응 TF 꾸려 선제적 대응
자치경찰, 수사의 독립·중립성 준수여부 우려
경찰권 이양, 경찰 40% vs 서울시 100% 이견
서울시, 자치경찰제 대응 TF 꾸려 선제적 대응
자치경찰, 수사의 독립·중립성 준수여부 우려
정부가 지방분권 과제로 내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중앙집권화한 경찰조직을 광역 단위 자치경찰로 나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는 반면 수사권 이양 문제 등 실행과정에서의 여러 한계점도 지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올해 안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이 어느 수준까지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경찰에 절도·폭력·교통사고 등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찰은 지자체장의 권한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권 이양 40% vs 100%…경찰·서울시 이견
이철성 경찰청장은 "자치경찰로 이양하는 경찰권은 40% 수준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가 최근 발표한 자치경찰제 권고안에 따르면,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자치 경찰이, 나머지 대부분 범죄에는 국가 경찰이 담당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 방침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교통·방범·안전 등은 자치경찰이, 수사·정보·보안 등 전국 단위 업무는 국가경찰이 각각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수사권 대폭 이양을 요구하며 경찰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광역적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나 대공수사 외 기능들은 전부 자치경찰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찰개혁위가 발표한 권고안은 경찰권의 지방 이전이라는 원칙과 상반된다"며 "국내에 도입될 자치경찰은 미국 자치경찰과 비슷한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큰 개혁사안은 정부 취임 초기에 단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온전한 경찰의 자치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장 임명 자치경찰, 독립·중립 준수 우려
이처럼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 측에서는 자치경찰에게 일정 수준 이상 수사권을 이양하는 등 폭넓은 권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지자체장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자체장이 지방경찰청장을 임명할 경우 초동수사를 하는 자치경찰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다.
수사권 문제에서 지역 토호와의 유착과 이권 다툼에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시, 자치경찰제 대응 TF 꾸려
이 가운데 서울시는 자체 TF를 구성해 서울형 자치경찰제도의 구체적 실행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실행주체로서 주도적 개입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대응 TF'를 통해 충분한 자치권 확보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서울시는 앞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서울시 맞춤형 자치경찰제 모델 구성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시는 현재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례와 해외 자치경찰제 현황을 검토해 시 경찰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효율적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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