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안전감독 강화…선박의 무리한 운항 금지 등 선종별 중점관리
바다 위 안전감독 강화…선박의 무리한 운항 금지 등 선종별 중점관리
해양수산부가 작년 해사안전감독 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올해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작년 해수부는 선박 2559척과 사업장 406개사 등 총 3343개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해 총 4669건의 개선명령(선박 4343건, 사업장 326건)을 내렸으며, 이 중 결함이 큰 49척(1.9%)의 선박에 대해서는 항행정지 조치했다.
2016년에 비해 개선명령 건수는 522건 증가(약 13%↑)한 데 반해 항행정지 조치를 받은 선박의 숫자는 9척 가량 감소(약 15%↓)해, 경미한 결함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중대한 결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함 내역은 선박결함 전체 4343건 중 기관 설비 관련 결함이 1186건(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명·소화설비 관련 896건(20.6%), 갑판설비 관련 369건(8.5%), 선체상태 관련 219건(5.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항행정지 사유로는 기관 설비 관련 결함(18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체손상(13척)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해수부는 바다에서의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사안전감독 중점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선박의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확보 ▲화재예방이라는 3대 기본안전수칙에 따라 선종별 중점관리 분야를 설정하고, 약 3500회의 지도·감독을 실시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결함 발견 비율이 가장 높았던 기관설비에 관해 각 선사와 선박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관리 분야로 카페리선박의 화물 적재·고정상태,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여객선의 기관관리 실태, 위험물운반선 화재·폭발사고 예방 등의 감독을 강화한다.
원양어선은 선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어선의 선체, 배수설비, 비상배터리 충전상태, 법정 승무정원 및 안전설비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을 관리한다.
또한 감독관을 증원(4명)하고 지도·감독 수준을 높이고 현장 업무수행 중 안전확보를 위해 항해·기관 전문분야별 2인 1조 지도·감독업무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도·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담당분야별 워크숍 시행과 지방청 간 교차감독 등을 활성화해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