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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회피 ‘꼼수분양’ 차단한다


입력 2018.02.21 11:00 수정 2018.02.21 10:04        이정윤 기자

22일 택지개발지구 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 막는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전경. ⓒ데일리안

국토교통부는 일부 건설사들의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택지개발지구 내 ‘꼼수분양’을 막는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의 경우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예외 규정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으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된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임대주택용지로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될 것”이라며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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