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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 개헌안,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입력 2018.03.21 11:08 수정 2018.03.21 12:45        조동석 기자
조국 민정수석 ⓒ데일리안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중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헌법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제1조 3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대통령 개헌안 요지.

o 지방,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님.
-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음.
-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되었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면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하셨음.
-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함.
- 이에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지방분권에 관하여 ①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② 주민참여 확대, ③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세 가지 내용을 담음

o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입니다.
-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하여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함.
-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임.

o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함.
-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함.

o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습니다.
-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이 어려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음.

o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함.
-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하여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

o 주민은 지방정부의 주인입니다.
- ‘주민참여 없는 자치’는 ‘분권 없는 자치’만큼이나 ‘무늬뿐인 자치’임.
-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였음.
- 또한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였음.

o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였음.

o 지방분권은 신속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음.
-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개헌특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바 있음.
-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기본권 조항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개정헌법의 정신이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림.

조동석 기자 (ds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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