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법 개정안⑧]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인선은 현행대로
“문재인 대통령 4년 연임 적용 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
“문재인 대통령 4년 연임 적용 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
청와대가 22일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 인선은 현행 헌법을 유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며 “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며 “그리고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 드린다.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위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도록 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 모두 선출된 권력, 즉 ‘민주적 정당성’을 가짐.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관계정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며 현행 유지를 밝혔다.
다음은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부칙
제3조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2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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