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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시행


입력 2018.03.29 12:00 수정 2018.03.29 13:19        이선민 기자

안건발굴·심의·소통계획·의견수렴·최종결정 5단계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학교폭력 제도 개선도 선정

교육부는 30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안건발굴·심의·소통계획·의견수렴·최종결정 5단계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학교폭력 제도 개선도 선정


교육부가 그동안 수능개편, 방과후 영어수업, 교장공모제 등 정책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을 하는 정책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29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때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공동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안건 발굴, 선정위원회 심의, 소통계획 수립, 국민 의견 수렴, 최종 정책결정 등 5단계로 이루어진다.

안건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교육부 자체 판단 외에도 교육부 ‘온-교육’ 사이트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발굴한다. 이후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정책숙려제를 적용하기에 합당한 정책을 선정한다.

다음은 해당 정책의 쟁점, 향후 구체적인 국민 의견 수렴 방안 등을 포함한 소통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께 안내한다. 그리고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 경향을 파악하거나, 국민이 직접 참여해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 정책은 국민 의견 수렴 결과와 그 과정에서 파악한 국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처음으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하는 정책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기재요소 정비)’이다.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해 온 바 방안을 확정하기 전,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과정에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4월 초 구체적인 소통계획을 수립해 알릴 예정이다.

교육부가 정책 발표를 2019년 1월로 유예한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은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진행한 후 018년 하반기부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종결제 검토,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생부 기재범위 정비를 포함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은 2018년 하반기부터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해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책 결정 프로세스 혁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핵심 성공 요인인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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