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전화 허위·악성신고 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신고접수요원 대상 성희롱 발생 시 즉각 성폭력특별법 적용도
경찰이 만우절을 맞아 112에 걸려오는 허위·악성신고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정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사안이 중대한 장난전화는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처벌에 나서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장난전화 내용이 가벼운 경우라도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중대한 장난전화 적발 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벼운 거짓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함께 장난전화 과정에서 신고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 발생 시 즉각 성폭력특별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을 적용하기로 했다. 욕설 등의 폭언이나 범죄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을 반복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1차 경고하고, 폭언 등을 지속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경찰은 이와함께 112 반복 신고와 장시간 접수 건에 대한 전담 대응을 위해 시범 운영 중인 ‘민원전담반’을 내달부터 경기 남부·광주·대전·전북·전남·경남청 등 6개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과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로 신고 등을 하는 것은 결국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112가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의 비상벨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