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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후보, '문재인·노무현' 이름 쓸 수 있다


입력 2018.04.06 13:13 수정 2018.04.06 15:52        조현의 기자

"20대 총선 원칙 준용"…'불허' 선관위, 오늘 재논의

"20대 총선 원칙 준용"…'불허' 선관위, 오늘 재논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경력 소개에서 표기하는 것을 두고 진통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허용키로 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가 '문재인 대통령' 등 공식 명칭을 당규 11호에 준하여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대 총선 원칙을 준용한다"면서 "예를 들면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대 총선 원칙에 따르면 예비후보들은 경력 소개에 대표 경력 2개 등을 총 글자수 25자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청와대 출신의 경우엔 모두 청와대 근무 경력을 대표 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부 출신 인사들은 장·차관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중으로 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지난 4일 형평성을 이유로 두 대통령의 이름을 예비후보 경력 소개에서 빼기로 했지만 추미애 대표 등 당 일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같은 결정이 뒤집혔다.

김 대변인은 "중앙선관위에 의뢰해서 쓸 수 있는 명함에 들어가는 경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노 대통령 다 쓸 수 있다. 모순 관계가 발생하는 부분만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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