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 23일…더 멀어진 개헌
방송법 촉발 여야 갈등, 김기식·드루킹 거치며 ‘마비’
靑 압박에도,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어려울 듯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위한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대치 국면이 심화되면서 국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일찍이 국회로 공이 넘어온 헌법개정 논의는커녕, 국민투표를 위한 현행법 개정,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입법부의 기능도 완전히 멈춰섰다.
6.13 지방선거 전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는 공전 상태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 및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논란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특검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의 간극만 벌어지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19일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 시한”이라며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야권은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19대 대선 자체를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나선 상황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이 ‘드루킹’의 최대 피해자라며 ‘댓글 조작 때문에 패배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한국당은 방송법 개정 요구에 이어 특검 수용을 조건으로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도입되지 않는 한 국회정상화는 없다”며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 프레임으로 공세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실무 차원에서 일부 조정을 거칠 경우,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공존한다. 기존 20일인 국외 부재자 신청기간을 단축해 당초 23일인 시한을 27일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에선 이러한 방식의 조정을 고려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야당의 국회 보이콧을 비롯해 경색된 정국을 감안하면,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관측이 정가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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