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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관계 틀 정상화돼야 남북간 교역·투자 활성화 가능"


입력 2018.07.16 14:00 수정 2018.07.16 14:20        이홍석 기자

전경련,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중국·홍콩처럼 CEPA 체결로 자연스러운 개혁개방 유도해야

대북투자 리스크 관리 10개 체크 포인트.ⓒ이찬호 변호사 대북투자 리스크 관리 10개 체크 포인트.ⓒ이찬호 변호사
전경련,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중국·홍콩처럼 CEPA 체결로 자연스러운 개혁개방 유도해야


한반도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국과 홍콩처럼 남북한 간에도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해 남북 경협 프레임워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정상화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을 제안했다.

임 위원은 중국과 홍콩처럼 남·북한간 CEPA 체결로 자연스러운 개혁개방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과 홍콩의 경우, 경제통합 과정에서 지난 2003년 CEPA를 체결했고 전 분야 포괄적 타결 후 점진적으로 통합수준을 심화했다. 이날 중국과 홍콩간 CEPA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됐다.

그는 "북한이 향후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현재 북한에만 적용되는 특혜조치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CEPA을 통해 북한의 시장과 직접 교역한다면 자연스러운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3원적 법제도, 분쟁해결, 과도한 입북료, 이중환율, 투자보장 미비 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찬호 외국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현재 우리 기업들이 남북 경제협력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와 관리방안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법·북한법·남북합의서 등 3원적 법제도의 적용 ▲분쟁 해결기관 미가동 및 분쟁합의서 미이행 ▲과도한 입북료 선납 요구 ▲북한의 이중환율 ▲투자보장제도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남북간 제도가 완전히 다르며 서로 다른 제도를 이어주는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며 "남북한간 단일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 날 행사 개회사를 통해 “기업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국제재제 해제 즉시 펼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남북 경제교류가 재개되더라도 실제 프로젝트 시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미국과 UN의 경제제재가 촘촘히 얽혀 있어 일부 제재 해소로는 개별 기업들이 본격적인 대북 교역·투자에 뛰어들기 불가능하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단편적 접근이 아닌 제도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가시적 경제적 성과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법과 제도, 시스템을 정비했다” 며 지속적인 제도적 프레임워크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함을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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