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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최저임금 인상에 음악 공연권료까지…자영업자들 “해도 해도 너무 해”


입력 2018.08.22 06:00 수정 2018.08.22 06:01        최승근 기자

현재도 음원서비스 비용 지불, 공연권료 적용은 이중 부담

프랜차이즈협, 5년치 공연권료 소급 요구에 적극 대응…“법적 소송도 불사”

오는 23일부터 커피전문점과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까지 지적재산권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유통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데일리안DB

“법 개정 이전의 공연권료까지 소급적용해 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마당에...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치솟는 임대료와 큰 폭으로 인상된 인건비 그리고 이번에는 공연권료 문제까지 겹쳤다.

지난해 90만명에 이어 올해는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공연권료 문제가 자영업자들을 옭죄는 또 다른 걸림돌이 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등 대형매장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헬스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확대된다.

음료 및 주점업(카페, 호프집 등)의 경우 50㎡이상의 경우에만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1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연사용료를 부과한다. 50~100㎡규모의 매장은 4000원이다.

다만 영세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유통업계는 정부의 공연권료 적용 지침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공연권료 부담을 지우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자영업자들을 쥐어짜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그동안 가맹본사와 음원서비스기업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해 왔다”며 “공연권료까지 납부할 경우 이중으로 비용을 지급하게 돼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커피업계의 경우 이달부터 실시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조치로 머그잔 구입 등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추가로 비용 부담이 늘면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보호한다면서 세무조사 면제 같은 허울만 좋은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정부 조치와는 별도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5년치 공연권료를 청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음저협은 지난 5월 SPC, 롯데GRS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편의점 본사에 지난 5년간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던 것에 대한 공연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SPC 한 곳에 청구한 금액만 100억원에 달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공연권료는 본사가 아니라 각 매장 점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사 측에서 대응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음저협에서 소송에 나설 경우 단체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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