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수수료 줄줄이 인하
지난달 30일부터 제증명서발급수수료 등 4가지 수신 수수료 인하
일부 은행선 무료 발급도 있어…고객에게 비용 전가 비판 따른 조치
KB국민은행이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등 총 4가지 수신 수수료를 인하했다. 경쟁은행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고객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종전 3000원이었던 제증명서발급수수료를 2000원으로 받고 있다.
또한 자기앞수표발생수수료는 기존 500원에서 400원으로, 예금주명변경수수료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했다. 어음수표결제연장수수료 역시 45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려잡았다.
이처럼 KB국민은행이 수신 수수료를 인하하고 나선 이유는 타 시중은행 대비 수수료가 높아 고객들의 불만이 고조된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는 관련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형편이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제증명서발급의 경우 2000원, 온라인 발급 시 1000원을 받고 있는데 탑스클럽(신한금융그룹 고객에게 제공하는 고객 우대 서비스) 고객은 면제해주고 있다.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도 정액권은 100원, 일반권은 400원을 부과하지만 신한은행 계좌 출금 발급 시 면제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제해주고 있는 셈이다. 어음수표결제연장 역시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탑스클럽 프리미어 고객의 경우 면제해준다.
우리은행은 제증명서발급수수료는 2000원,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는 400원, 예금주명변경수수료는 5000원, 어음수표결제연장수수료는 30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KEB하나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제증명서발급수수료는 2000원(일부 항목 면제 중), 어음수표결제연장수수료는 3000원을 각각 받고 있으며,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와 예금주명변경수수료는 면제해주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은행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던 KB국민은행고객들의 불만이 컸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타 은행 수준으로 관련 수수료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신 수수료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거둔 수수료 순수익은 3조791억원으로 전년 말(2조9756억원)보다 1035억원(3.5%) 증가했다. 올 1분기에는 8162억원을 수수료 순수익으로 벌어들였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수수료 순수익이 올 3월 말 24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 2190억원, 신한은행 1982억원, KEB하나은행 1568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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