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용어 비판 '활활'…"국민 상식·정서 무시한 결과물"
軍 “헌법상 표현 존중해야…‘양심’은 가치중립적 단어”
전문가 “미국 판례 직역하면서 잘못된 사용…법학자들의 오만·횡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서울 용산동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신운환 한남대 법학부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가 남북전쟁 및 세계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병역거부 사례를 겪었던 미국에서 그대로 들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학 교과서에서 미국 대법원 판례상 용어인 ‘conscientious’를 ‘양심적’이라고 직역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신운환 교수는 “병역 거부자를 양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을 비호하는 셈”이라며 “이같은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의 국어 상식과 정서를 무시한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양심적'은 명사가 아닌 수식어로서 올바른, 타당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 등의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읽혀진다. 헌법상 명시된 '양심' 명사는 가치중립적일 수 있지만 일상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의미와는 괴리가 명백하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신 교수는 이어 “법학자들은 단어를 법적으로 보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법학자들의 오만과 횡포다”며 “그것을 대체할 용어로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확하다”고 제안했다.
국방부는 헌법상에 쓰여 있는 표현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상에 명시된 ‘양심’은 가치 중립 적인 단어이며 이것을 대체할만한 마땅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용어를 마련해도 지금의 반대 논리를 적용할 시 그러면 입대하는 사람들은 신념이 없는 것이냐”고 반박하며 “더 좋은 대안이 제시된다면 고민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임재성 변호사는 “당시 미국의 사례를 보니 연방법원에서도 이 ‘양심적(conscientious)’ 용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면 개헌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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