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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는 전통주가 아니다?…"주세법 논의,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부터"


입력 2018.10.26 06:00 수정 2018.10.26 06:17        최승근 기자

전통주는 식품명인이나 농업법인에서 제조한 술로 한정

바나나막걸리 등은 기타주류로 분류돼 일반 막걸리 대비 세율 6배 높아

서울시내 한 대형 마트 주류코너에 주류들이 진열된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최근 정치권에서 주세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주세법은 1972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대부분 세금 부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소비자 편의나 주류산업 발전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게 주류업계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소주로 인식하고 있는 자몽에이슬, 순하리 등 과일소주의 경우 주세법 상에서는 리큐르로 분류되고 있다. 시중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막걸리는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럴경우 세금이 높고, 그만큼 소비자가가 비싸진다.

현행 법에서는 주류 무형문화재나 식품 명인이 제조한 술 또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술 만을 전통주로 인정한다. 대표적으로 안동소주, 이강주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시판 중인 장수막걸리나 백세주 등은 전통주 범주에 들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에서 전통주 판매를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전체 주류시장에서 전통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은 데다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막걸리 등은 포함되지 않아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소비 촉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막걸리 업체들이 젊은 소비층을 겨냥해 내놓은 바나나막걸리 등 과일향을 넣은 막걸리는 주세법 상 탁주가 아니라 기타 주류로 분류된다.

탁주의 경우 5%의 주세가 붙지만 기타 주류로 분류되면 세금이 30%로 6배나 증가한다. 세금이 높다보니 일반 막걸리와 비교해 소비자 판매가격도 오를 수 밖에 없다. 정체된 막걸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을 내놓지만 세금 장벽에 밀려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제품들이 많은 이유기도 하다.

특히 국내 주류 관련 정책이 시장 비중이 큰 소주와 맥주를 중심으로 마련되다 보니 막걸리나 위스키 등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은 주류의 경우 정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세금 부과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주세법 개정이 이뤄져 왔다”며 “법 제정 이후 4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일부 기준들은 그대로 멈춰 있다.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번 기회에 함께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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