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스텔라라’, 크론병 치료제로 급여 승인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법인인 얀센은 스텔라라가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성 크론병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텔라라는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크론병활성도(CDAI) 220 이상) 치료에 사용 가능해졌다. 미국 소화기내과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텔라라를 중등도에서 중증의 크론병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다.
스텔라라는 면역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터루킨(IL)-12와 IL-23의 신호전달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완전 인간 클론 항체로, 질환을 유발하는 염증세포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생물학제제다.
진윤태 대한장연구학회 회장(고대안암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크론병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질환의 특성상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 편의성이 높고, 장기 투여 효과 및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스텔라라는 지난 2011년 이후 광선 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18세 이상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에서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과 이전에 DMARDs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허가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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