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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보 사장 "'예보료 차등평가 '최대 7등급' 세분화…공공성도 반영"


입력 2018.12.13 15:14 수정 2018.12.13 15:26        배근미 기자

예보, 2019년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로 '차등평가 강화 통한 건전성 개선' 강조

"미래 부실위험 평가하는 신규지표 개발…'사회적 가치'로 불이익 안받게 할 것"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3일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차등보험료제도를 내년부터 기존 3등급에서 5~7등급으로 평가등급을 확대하는 등 평가 고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다 수익성 부문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등평가 시 반영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3일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차등보험료제도를 내년부터 기존 3등급에서 5~7등급으로 평가등급을 확대하는 등 평가 고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다 수익성 부문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등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예보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 참석해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한지 3년이 됐는데 그동안은 많은 금융회사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만 급급했다"며 "앞으로는 더 많고 정교한 평가지표를 통해 부실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보험요율을 차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사장은 이 자리에서 "차등보험료제와 관련해 (금융회사 반발이 있다보니) 금융사 부실요인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 가장 좋은 평가를 부여하는 식으로 금융회사들이 차등평가제 도입에 적당히 대처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다보니 부실요인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을 안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미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신규 차등지표를 개발하는 등 평가모형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 사장은 "앞으로는 차등평가를 위한 지표를 더 많이 찾아내고 이론적으로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부실 위험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보험요율을 다르게 할 계획"이라며 "등급도 그동안 3등급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면 앞으로는 5등급, 최대 7등급으로 확대해 나가려 한다"고 언급했다.

차등보험료제도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위 사장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 반발을 업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업권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권과 소통 강화를 위해 차등평가제 관련 모의중간평가 등 평가정보를 제공해 자체적 위험관리를 유도하고 업권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상시화한다는 것이다.

예보는 또한 현 정부 기조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추진 중인 '사회적 가치' 부문을 차등평가에 일정부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위 사장은 "차등평가제도는 본래 금융기관의 수익성 등을 반영해 예보료를 낮추는 경우인데 기관이 공공성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경우 수익성 부분이 희생될 수 있다"며 "이처럼 금융기관이 공공성을 위해 수익성을 희생하는 경우 예보료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 등을 바탕으로 예금보험료를 달리 적용받는 차등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자칫 차등평가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위 사장은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안정성, 성장성은 주 지표이고 사회적 가치 부분은 보완적 지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회사 평가 시 수익성 지표만이 최고는 아니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익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그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행 '5000만원' 수준의 예금보호한도의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위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를 늘리자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 역시 논쟁이 많다"며 "보호한도를 늘릴 경우 금융업권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업권 간 의견이 서로 다른 점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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