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조속한 입법 촉구
국회에 조속한 입법 촉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놓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다만 단위 기간이 재계가 요구한 1년이 아닌 6개월이라는 점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이 논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향후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 노사정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후속입법 조치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노사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 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어 “이번 노사합의를 계기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사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회는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관련 보완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단위기간 확대 자체는 다행이지만 1년이 아닌 6개월로 확대된 부분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가 필요하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도입시 기본계획을 합의한 후, 세부 근로스케줄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경영환경이 유동적이고 노무관리 전문성도 약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더라도 바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