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당정청, 주민조례발안제·지자체 정보공개의무 도입


입력 2019.03.14 10:01 수정 2019.03.14 10:05        이유림 기자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협의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협의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정, 김두관 의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한정애, 김성환, 김병관 의원. ⓒ데일리안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정, 김두관 의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한정애, 김성환, 김병관 의원.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신설하도록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법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중심의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있다"며 "주권재민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의장은 협의회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기로 했다"며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또 주민감사 청구인 수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청구 가능 기준은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청구권 기준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일하도록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시도에 부단체장 1명, 인구 500만 이상 자치단체는 2명을 두고 필요시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에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했다.

조 위의장은 "당정청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 도약을 이루기로 했다"며 "국민 참여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유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