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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168개 사업장 단체로 파업준비…8~10일 찬반투표


입력 2019.07.05 11:08 수정 2019.07.05 11:08        박영국 기자

5일 중노위에 일괄 쟁의조정 신청…18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수순

현대차 등 개별 교섭 사업장은 노조 간부만 파업 참여

5일 중노위에 일괄 쟁의조정 신청…18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수순
현대차 등 개별 교섭 사업장은 노조 간부만 파업 참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반발해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반발해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산하 168개 사업장에 대한 일괄 파업 사전절차에 착수한다.

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김호규 금속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간부들은 이날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방문해 산하 168개 사업장에 대한 일괄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오는 8~10일 사이에는 사업장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사전 쟁의조정을 신청했거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과 같이 개별 교섭을 벌이는 사업장을 제외한 금속노조 전 사업장이 포함된다.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금속노조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중앙교섭이 10차까지 진행됐으나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노사 모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총파업 이전에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사측 대표단체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10차례에 걸쳐 중앙교섭을 진행했으나 지난달 25일 10차 중앙교섭에서 사측이 노조가 요구한 일괄타결안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노조가 결렬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법정 최저임금과 별개로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해 왔고, 소정근로시간도 금속산업 별개로 산정해 226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법을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협의회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데 최저임금 1만원은 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점과, 최저임금을 법정과 금속산업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소정근로시간도 최저임금법상의 209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계에서는 금속노조의 쟁의 체제 돌입이 사실상 오는 1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김명환 위원장이 국회 앞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데 반발해 이달 18일 전국에서 사업장별로 4시간 이상 파업하는 내용의 총파업을 지난달 24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이 엿새 뒤 조건 부로 석방됐지만 총파업 지침은 철회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총파업에는 개별 교섭을 벌이는 사업장들 중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모두 파업하지는 않고 간부급 조합원들만 파업에 참여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경우 이번 총파업에 대의원과 집행부 등 확대 간부만 참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상견례 이후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교섭 결렬이나 쟁의발생 결의, 쟁의조정 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상황은 아니어서 쟁의권이 없다. 같은 계열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역시 상황은 비슷해 확대간부들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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