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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곤, ´국세청장에 6000만원 줬다´ 진술 파문


입력 2007.10.23 17:43 수정 2007.10.23 17:42        연합뉴스

검찰 "수사중인 내용 확인 불가"..국세청 "전혀 사실 무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로 부터 세무조사 무마의 대가로 받은 1억원 중 6천만원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23일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부산지검은 정상곤 전 청장을 상대로 1억원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26일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국세청장실 집무실에서 전 국세청장을 수차례 만나 6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날 부산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이 뇌물 가운데 일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느냐"는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의 질의에 김태현 지검장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앞서 부산지검의 정동민 2차장 검사도 "정 전 청장이 받은 1억원의 용처를 밝히기 위해 계속 수사중이나 수사중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의 이같은 발언은 명확한 시인도 부인도 아니지만, 검찰의 관행적 화법을 감안할 때 ´우회적 시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전 청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정황이 확보되는대로 전 청장을 소환, 정확한 금품수수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 청장이 세무조사 무마대가인지 알고 정 전 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날 한 인터넷매체의 보도가 나온 뒤 해명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해명자료에서 "오랜 구속수사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인사상 아무런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또 "건설업자 김상진씨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관련 개별 세무조사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으므로 김상진씨가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금품을 전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 26일 정윤재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소개로 건설업자 김상진씨를 만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현재 1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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