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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가 고급”이라던 안성 쉼터…계획서상 건축비는 7천만원


입력 2020.05.21 16:33 수정 2020.05.21 16:3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건축비 4.8억 들었다던 정의연 힐링센터

승인 당시 사업계획서에는 7천만원으로 신고

건축비 증가하는 경우 있지만, 통상범위 벗어나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하며 부풀려졌을 가능성

안성 쉼터 건물을 건축한 김씨가 2010년 8월 안성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는 사업비가 7,600여 만원으로 신고돼 있다. ⓒ정진석 의원실 제공 안성 쉼터 건물을 건축한 김씨가 2010년 8월 안성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는 사업비가 7,600여 만원으로 신고돼 있다. ⓒ정진석 의원실 제공

정의기억연대가 주변 시세보다 2~3배 이상 비싸게 매입했던 경기도 안성 힐링센터의 건축 승인 당시 신고된 공사비가 7,647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기억연대 측이 밝힌 건축비 4억8,000만원(79.76평, 평당 600만원)과 차이가 큰 셈이다. 업계에서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계획서에 신고된 건축비와 차이가 크다”는 반응이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경기도 안성시로부터 받은 힐링센터 건물 승인 당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총 사업소요금액으로 7,673만8,000원을 신고했다. 건축공사비 5,000만원, 토목공사비 1,529만원, 농지전용부담금 544만원, 운영비 500만원, 기타공사비 100만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해당 건축물을 신축한 김씨는 거주할 목적으로 직접 감독 하에 착공과 준공, 관리운영까지 하겠다고 서류에 밝혔고, 2012년 12월 완공해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문제는 정의연이 매입한 가격과 차이가 너무도 크다는 점이다. 정의연 측은 7억5,000만원을 들여 힐링센터 건물과 대지를 매입했는데, 이 건물의 건축비가 4억8,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미향 당선자는 “땅값보다는 건축기법이라든가 인테리어 등이 다른 일반 건축보다는 훨씬 더 고급이었다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기도권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사업계획서 보다 공사비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평당으로 공사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며 “7천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건축비가 4억8,000만원이 소요됐다고 하면 믿기 힘든 이야기”라고 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고된 계획서와 실제 건축비의 차이가 통상의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정도 차이라면 설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의원실 관계자도 “순수 건물 건축비만 대략 7,600만원이 소요됐다고 봤을 때, 그 밖에 연못이나 잔디밭, 정원 등 조경과 외부 마감 등에 대략 3~4억 원이 사용됐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된다”며 정의연의 매입 당시 건축비가 부풀려져 거래됐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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