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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대출 연체율 올들어 5%p 급증…투자 신중해야"


입력 2020.06.04 10:06 수정 2020.06.04 10:0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금감원 "투자 시 연체율 증가·불법 영업행위 사례 등 고려해야"

"정보 비대칭 가능성 여전…'투자자 현혹' 과도한 이벤트 업체 예의주시"

P2P 업체 현황 ⓒ금융당국 P2P 업체 현황 ⓒ금융당국

오는 8월 27일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P2P대출 연체율 상승 등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P2P 투자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며 "오는 8월 시행될 온투법에는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법 시행 전 P2P업체의 건전한 영업행위 여부 및 충분한 투자정보 등을 확인해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국내 P2P대출 잔액은 3일 현재 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이후 소폭 감소했다. 반면 30일 이상 미상환된 연체율은 16.6% 수준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6개월 여 만에 5.2%p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대출규모나 연체율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하는 P2P업체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차주신용도나 담보물 소유권, 담보가치 증빙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가급적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이나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이밖에도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로 대규모 사기 및 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별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동안 온투업 등록을 미루는 업체의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고수익과 높은 리워드를 앞세워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일부 업체들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사기와 횡령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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