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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진입장벽 더 높아지나…“벌써 ‘잠삼대청’이란 말”


입력 2020.06.19 05:00 수정 2020.06.18 23:05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잠실‧삼성‧대치‧청담, 정부에서 콕 짚어준 최대 수혜지

강남지역, ‘그들만의 리그’ 견고해지나…신규진입 어려워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6‧17대책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갭투자가 차단되자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엔 강남 주택 매매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결국엔 정부에서 집값 상승 핵심지역을 찍어준 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강남권 갭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해 연초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다”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현금부자를 제외한 일반 수요자들의 손발이 묶이게 됐다. 유일한 대안이었던 갭투자가 차단되자,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6‧17대책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투기 거래 유인이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매매‧임대는 금지된다.


그러자 벌써부터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이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이 지역들은 정부에서 인증한 노른자위 땅인 셈으로,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해당 지역의 집값 폭등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새로 진입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로 묶여버렸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수요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용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다 강남 지역에서 서울 전역으로까지 확대될까 두렵다”며 “점점 거주이동의 자유가 없어지고, 더 좋은 곳에서 살고자하는 의지가 꺾이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규제를 기점으로 대출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는 실거주자들도 집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이렇게 되면 갭투자든 빚을 내든 집부터 샀어야 한다는 후회감이나 상실감이 학습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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