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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 위해 근로기준법 개선 시급"


입력 2020.07.20 06:00 수정 2020.07.20 02:22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업들 생산성·효율성 향상 긍정 평가...코로나19 이후 지속 확대 전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제도 도입 절차 완화 등

코로나19 이후의 노동환경 변화.ⓒ한국경제연구원 코로나19 이후의 노동환경 변화.ⓒ한국경제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로제가 대기업 종사자들의 통상적 근로형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4개사 중 3개사(75.0%)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신규도입 또는 확대했고 그 중 과반(51.1%)은 코로나19가 진정돼도 유연근무제를 지속·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한 대기업의 10개사 중 약 6개사(56.7%)는 유연근무제 시행이 업무효율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긍정적(41.1%)에 이어 이전과 비슷(38.9%)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매우 긍정적(15.6%), 부정적(3.3%), 매우 부정적(1.1%) 등의 순이었다.


한경연은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과반(51.1%)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유연근무제를 지속·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유연근무제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7.8%)의 6.6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들은 코로나가 노동시장에 몰고 올 가장 큰 변화로 비대면·유연근무제 등 근로형태 다변화(39.1%)와 산업구조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25.1%) 등을 지적했다.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으로는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과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26.8%)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개선 사항으로는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 현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인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도입 절차 완화, 현재 연구개발(R&D) 등 6개 업무에 한정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 등을 예로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및 재량근로제 대상업무 확대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들은 코로나19가 초래할 가장 큰 노동·고용환경 변화로 비대면·유연근무제 등 근로형태의 다변화(39.1%)를 꼽았다. 이어서 산업구조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25.1%), 다양한 근로형태를 규율하는 노동법제 개편(18.4%), 근로형태 변화에 따른 평가·보상체계 개선(13.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평가·보상체계의 중요한 척도로는 ▲개인·집단별 성과 및 업적(35.2%) ▲담당업무 중요도 및 책임정도(29.6%) ▲직무능력의 향상(27.7%) ▲근속연수·연령 등 연공서열(4.4%) 등의 순으로 나타나 호봉제보다는 성과급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 대응 유연근무제 현황 및 도입 형태.ⓒ한국경제연구원 코로나 대응 유연근무제 현황 및 도입 형태.ⓒ한국경제연구원

국내 대기업들의 75%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유연근무제 보완·확대(45.8%)와 유연근무제 신규 도입(29.2%)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는 않지만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 비중도 10%로 조사됐으며 도입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의 비중은 15%에 불과했다.


대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형태는 ▲재택·원격근무제(26.7%) ▲시차출퇴근제(19%) ▲탄력적 근로시간제(18.3%) ▲선택적 근로시간제(15.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8.1%) ▲시간선택제(6.2%) 등의 순이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외근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며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개인적 필요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노사관계 변화 방향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강화(4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다양한 근로형태를 대변하는 근로자대표체계 구축(26.6%),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에 편중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12.2%),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법치주의 질서 확립(4.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은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어서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26.8%), 신산업 일자리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14.1%),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균형을 위한 노조법 개선(13.2%), 정부·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선도적 참여(9.8%) 등을 지적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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