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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내실화…구성원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20.07.20 11:21 수정 2020.07.20 11:2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개정안 행정예고, 평가 10% 이하는 강제 취소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이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곳은 선정을 폐지하고, 평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해양수산부가 자율관리어업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2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21년 2월 법률 시행에 맞춰 기존 자율관리어업 관리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추진 중이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자체규약을 정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토록 해 수산자원 조성·불법어업 추방·공동생산 및 판매·어장환경 개선 등을 실천하는 어업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별로 최소 구성원을 확대해 공동체 운영과 자원관리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은 최소 구성원 수가 적어 공동체를 쉽게 구성한 후 실질적인 자원관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이 많아, 실질적으로 자원관리 의지가 있는 인원들로 공동체가 구성되도록 최소 구성원을 기존 5~15명 이상에서 10~3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수면어업 공동체는 10명 이상, 양식·어선어업 공동체는 20명 이상, 마을어업과 복합어업 공동체는 각각 30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한 2년 연속으로 평가점수가 10% 미만인(1000점 만점에 100점) 공동체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2년간 평가점수가 50% 미만인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활동의지가 없는 ‘2년 연속 평가점수 10% 미만의 공동체는 취소해야한다’는 강제 규정을 포함한 것이다.


참여공동체 선정 취소기준도 강화된다. 사업비 부당 수령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해 한 번이라도 처벌을 받으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의 안전과 자원관리를 위한 장비와 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육성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구체화해 어업인 편의를 높였다.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1년 단기평가 지원에서 개정 후에는 3년간의 평균점수를 평가해 사업비를 지급함으로써 자율관리 어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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