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배출권 거래시장, 증권사 등 제3자 참여 허용된다


입력 2020.08.11 10:00 수정 2020.08.11 09:39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 개선 등 이달 중 시행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앞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 증권사 등 제3자 참여가 허용된다. 사업장 단위 배출권 추가할당과 할당취소 기준도 바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 기준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000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대비 7개가 감소된다. 2차 계획기간에는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 무상할당, 3차 계획기간에는 69개 업종 중 29개 업종이 무상할당 대상이다.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업체가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업장 내 시설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 배출량이 할당량 50%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도 줄었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증권사 등)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 거래 주체 부족으로 시장 유동성 창출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 참여로 거래 저변이 확대돼 시장에서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되는 등 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시 검증기관 검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며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