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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튜브 인플루언서 '뒷광고' 상시점검 나선다


입력 2020.09.09 10:31 수정 2020.09.12 16:21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위원장 취임 1주년 출입 기자단 간담회

뒷광고 줄이기 위해 '모니터 요원' 뽑아

업계의 '표시·광고 심사 지침' 이행 점검

SNS상에서 만연한 '뒷광고'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시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만연한 '뒷광고'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시 점검에 나선다. 인플루언서(영향력이 있는 사람)가 게시물을 올릴 때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잘 기재하는지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취임 1주년 출입 기자단 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이행 점검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한 상태"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벌어진 뒷광고 논란과 관련해 어떻게 점검하겠느냐는 출입 기자단의 물음에 따른 답변이다.


뒷광고란 "협찬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만들어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올해 7월 패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는 콘텐츠 중 일부가 협찬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송 국장은 "(뒷광고 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자율 준수 캠페인 이행이 우선"이라면서도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업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제재 등) 그 이후 조처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이달 1일부터 시행하는 표시·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는 과거에 작성한 게시물이더라도 수정을 통해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구매한 제품의 후기를 올렸다가, 나중에 해당 업체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과거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또 특정 브랜드의 모델로 활중 중인 인플루언서가 개인 SNS 계정에서 해당 브랜드 제품을 홍보할 경우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광고 사실' 또는 '해당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그 게시물이 광고 사진 등에 해당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정위의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처까지 이뤄지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런 사항이 업계에 잘 전달되도록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한국엠씨엔(MCN)협회 등과 자율 준수 캠페인 및 자율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표시·광고 심사 내용의 교육·홍보·이행 여부 점검 등이 관련 사업자 단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기업에도 관련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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