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국회 제출
앞으로 서민금융지원센터나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하다 적발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휴면예금 등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 관리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된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이 상시화된다.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 범위 역시 기존 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은행, 보험사, 여전사 등 전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세부 출연기준 및 출연요율 등은 하위법령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하는 '휴면예금 출연제도'도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된다. 출연대상에는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자산 이관 후 고객 반환의무는 금융권이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게 되며, 기관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고객 통지 횟수를 2회로 늘리고, 서금원으로 이관 후 대고객 안내 및 휴면자산 조회 및 지급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금원의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휴면금융자산읜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인 자활지원계정으로 신설해 분리하고 자산관리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당연겸임직인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분리하는 등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휴면위 구성원을 기존 금융협회장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운영위 역시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 2명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정은 최근 입법예고 기간 중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정부금융 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민금융재원 및 채무조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금원, 신복위가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돼 정책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