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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시행 한 달 간 신청업체 '0'…갈 길 먼 '제도권 P2P'


입력 2020.09.29 06:00 수정 2020.09.28 15:5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온투법 시행 후 신청업체 미등장…"강화된 규정 따른 추가준비 불가피"

요건 완비 후 금감원 사전검토 등 거쳐야…"무분별한 신청 부작용 방지"

P2P금융(자료사진) ⓒ데일리안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1호 제도권 P2P업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등으로 한층 높아진 기준에 맞추기 위해 준비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제도권 업체’ 등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온투법 시행 이후 지난 14일부터 P2P금융업자 등록 신청 접수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공식 접수한 P2P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등록 준비를 마쳤다고는 하나 아직 공식적으로 금융당국에 등록 접수를 하거나 심사 대상에 있는 업체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온투업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업체는 전체 237개사 중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을 제출한 91개사다. 금융당국은 이중 인적·물적기준 등을 준수하는 업체만을 엄격히 심사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투게더펀딩, 렌딧, 8퍼센트, 데일리펀딩, 어니스트펀드 등 일부 업체들이 온투업 등록 준비를 완료했거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P2P업계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1호 제도권 P2P 출범’ 배경에 대해 입법예고 당시보다 한층 강화된 온투법 하위규정이 주 요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역시 지난 11일 강화된 온투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등록 심사 관련 매뉴얼(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P2P업체들은 통상적으로 법인을 플랫폼과 대부업 2개씩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서 “법률 시행 전 입법예고안에는 플랫폼 법인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후 실질적 동일인에 대해서도 재무건전성이나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돼 변경된 사안에 대해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업체가 등록요건 및 서류를 갖추더라도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 심사 전 협회와 금감원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이 기간 역시 최소 1~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P2P업체 가운데는 영세업체도 존재하고 구비서류에 있어서도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당국에 바로 등록 접수 시 무분별한 신청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감원에 ‘적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업체라 하더라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으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감사보고서의 경우 장부상에 적힌 채권과 실제 보유 채권이 일치하는지만을 점검하는 것으로, 등록업체 선정은 이와 더불어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최종 온투업 등록업체가 ‘적정’ 감사보고서를 낸 91곳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소형P2P업체 뿐 아니라 일부 대형사에서도 연체율 증가 및 각종 부실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당국 역시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제도권 유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더욱이 당국이나 업권 모두 첫 시행이다보니 물밑 시행착오에 따른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첫 제도권 P2P 출범 시기는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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