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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비율 60%' 재정준칙…빠져나갈 구멍 많아 '면피용' 논란


입력 2020.10.05 15:38 수정 2020.10.05 16:07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재정준칙 마련

한개 항목 초과해도 다른 항목으로 보완 가능

경제위기 적용 배제, 경기둔화 기준 완화, 5년마다 변경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보다 43.5조원(8.5%) 늘어난 555.8조원으로 편성된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중 하나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다른 하나가 낮으면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또 경제 위기에는 준칙 적용을 제외하고 5년마다 한번씩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급격히 증가하는 나랏빚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로 마련하는 것인데, '면책 조항'을 곳곳에 배치해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지 않고, 통합재정수지가 -3%를 밑돌지 않도록 관리하되, 둘 중 하나의 지표만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으면 충족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이 도입하는 등 세계 92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한국은 2016년 정부 입법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코로나19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집행하는 등 정부 지출이 급증하자 재정준칙 도입 목소리가 커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기재부에 따르면 4차 추경 기준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이 43.9%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6%에서 3년 만에 8%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556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정부 지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에는 국가채무 비중이 58.3%까지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도 -3.9%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시 일시적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악화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국가채무와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성숙도 진전, 남북관계 특수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및 재정여력 축적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 한도 계산식. ⓒ기재부

정부안에 따르면 한국형 재정준칙은 준칙성, 보완성, 실효성의 3가지 핵심요소를 바탕에 두고 설계됐다.


우선 우리나라 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다.


한도를 넘어설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 경제위기나 경기둔화 대응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 심각한 경제위기 등에 해당할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가산해나갈 계획이다.


재정준칙 면제 상황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경기둔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3→-4%)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준 완화가 상시화 되지 않도록 연속해서 최대 3년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적용시점은 2024년인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통해 재정준칙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재정환경 변화를 감안해 한도를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재정수반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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