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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5년간 1조3,735억원


입력 2020.10.07 17:27 수정 2020.10.07 17:2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미성년자 증여자산 형태, 부동산이 최다

금융자산에서 2017년부터 부동산으로 이동

미성년자 증여시기도 점점 더 어려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5년 간 미성년자 증여자산 총액은 4조1,133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자산 중 부동산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5년 간 1조3,735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증여자산 종류 중 부동산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 미성년자 자산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증여는 3만3,731건, 총 4조1,133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증여자산 형태는 부동산이 2014년 1,816억원에서 2018년 4,545억원으로 약 2.5배나 증가하는 등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1,899억원에서 4,007억원으로 2.2배 증가했고, 유가증권은 1,869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총액 부분에서는 지난 5년 간 금융자산이 1조3,907억원으로 부동산(1조3,735억원) 보다 많았지만, 2017년부터는 부동산이 앞서기 시작한다. 2017년 부동산 형태로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액수는 3,377억원, 2018년 4,545억원으로 같은 기간 3,282억원, 4,007억원이었던 금융자산 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0-6세)이 2천904억원, 초등학생(만7-12세)이 4천568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이 6천261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 추세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4년 490억원에서 2018년 1천3억으로 179% 증가,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4년 753억원에서 2018년 1천539억원으로 223%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4년 1천071억원에서 2018년 2천3억원으로 105%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4년 0원, 2015년 2억원, 2016년 1억원, 2017년 13억, 2018년 98억원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자산의 급증은 우리 사회의 자산 양극화가 대물림되어 신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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