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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법부' 오명…강간미수, 금품수수 등으로 5년간 해임⋅파면 '78명'


입력 2020.10.12 09:05 수정 2020.10.12 09:0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법무부가 최근 5년간 해임⋅파면된 공무원이 78명에 달했다. ⓒ뉴시스

법무부 내에서 최근 5년간 강간미수,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해임⋅파면된 공무원이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해임⋅파면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각종 범죄⋅비위 행위로 매년 15명 이상의 법무부 공무원이 꾸준히 해임⋅파면되었으며, 그 사유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사 6명(금품수수⋅품위손상), 법무부 3급 공무원 1명(품위손상), 검찰수사서기관 2명(공무상비밀누설⋅성추행), 서울구치소 4급 공무원 1명(향응수수) 등 고위직 공무원의 범죄⋅비위 행위도 적지 않았다.


연도별 해임⋅파면자는 2016년 16명, 2017년 22명, 2018년 15명, 2019년 16명 등으로 매년 15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7월 기준 총 9명이 해임⋅파면됐다.


해임⋅파면 사유별로는 금품⋅향응수수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이 15명, 성추행이 9건, 음주운전이 8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강간미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국가예산편취,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으며, 수사서류 유출,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사건관계인 사적접촉,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사 관련 부정행위로 해임⋅파면된 경우도 있어, 검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윤한홍 의원은 "그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법무부 공무원의 범법⋅비위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법무부가 아닌 무법부라는 오명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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