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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자산보다 부채많은 P2P업체 5곳…자본금 '수백만원' 업체도


입력 2020.10.12 10:13 수정 2020.10.12 10:3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국회 정무위 유의동 의원, 233개 P2P업체 자본금 등 현황 발표

일부업체, 자본금 1000만원 안팎…80개사 자본금 현황 파악 안돼

6월 말 기준 자본잠식 P2P연계대부업 현황 ⓒ유의동 의원실 6월 말 기준 자본잠식 P2P연계대부업 현황 ⓒ유의동 의원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이른바 '자본잠식' 상태의 P2P금융업체가 5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수백만원에 불과하는 등 P2P업체의 부실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2P대부업체 자산현황 전수조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P2P대부업체 233곳 중 5곳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잠식 규모를 살펴보면 렌딧소셜대부가 –36억300만원(자산 288.9억원, 부채 32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루프펀딩 –27억5800만원(자산 650억, 부채 677억원), 엔젤크라우드대부 –11억6800만원(자산 67억, 부채 78억), 코리아펀딩파이넌스대부 –4억8300만원(자산 330억,부채 335억),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 –1억7300만원(자산 501억, 부채 503억) 순이다.


또 자본이 수 백만 원에 불과한 P2P업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움대부의 자본금은 600만원, 비욘드캐피탈소셜대부는 1200만원, 프로펀딩대부는 23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P2P업체가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또는 장기 상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없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자본금 규모 파악이 어려운 P2P연계대부업 현황 ⓒ유의동 의원실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자본금 규모 파악이 어려운 P2P연계대부업 현황 ⓒ유의동 의원실

이밖에도 80여개 P2P업체는 금융당국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자본금 규모 파악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8월 27일부터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돼 투자금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P2P업체에 대해서는 시행 후 1년간 법 적용 유예기간이 주어져 소비자 보호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유 의원은“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이라고 소개하던 동산담보대출업체 팝펀딩, 중고차 동산담보업체 넥스리치펀딩처럼 P2P업체 부실사태가 또 언제 터질지 모른다”며 “소액 금융투자자들은 P2P업체의 자본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신중한 투자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금융당국 역시 철저한 감독과 관리에 각별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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