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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민의 슬기로운 예술소비] 미술투자, 제로세금 ‘절세 팁’


입력 2020.10.15 09:52 수정 2020.10.15 09:55        데스크 (desk@dailian.co.kr)

크리스티 홍콩이 진행하는 ‘아시아 20세기 & 동시대 미술 경매’의 일환으로 열린 이브닝 세일 행사에 김환기의 작품 ‘무제’를 포함한 한국 작품 6점이 40억6000만 원에 낙찰된 바 있다.ⓒCHRISTIE'S HONGKONG 2015

왕 사장은 지난 2010년 5월 경매를 통해 작고작가의 작품 한 점을 4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그리고 2019년 6월 박 사장에게 그 작품을 7000만 원에 팔게 되었다. 이 경우 왕 사장은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왕 사장의 거래는 현행법(2013년법)상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을 양도한 것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다. 단, 양도 시 발생되는 분리과세의 원천징수의 의무는 박 사장에게 있다.

미술품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최소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미술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소 9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최소 필요 경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금액으로 적용한다.


왕 사장의 경우 작품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총 수입 가격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5600만 원이 필요경비가 되고, 나머지 14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된다. 기타소득금액의 20% 인 280만 원이 기타소득 이다. 또한 지방세인 기타소득금액의 20% 인 28만원이다. 양수인인 박 사장이 7000만 원의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을 사면서 납부해야할 원천징수 액은 308만원이 징수된다.


직업화가의 경우는 필요경비를 제한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개인(법인)또는 갤러리(딜러)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타인(타사)에게 매매하는 경우 역시 필요경비를 제하고 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익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 세금이 조건별 징수된다.


과세대상인 미술품은 가격산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매기면 표준공시가격을 따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법적인 공시가격이다 보니 가격 변동에 둔해서 미술시장의 특성과도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미술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킨 다는 우려가 일었다. 이런 이유로 미술품, 골동품 등의 매매차익은 과거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일부 부자들은 이를 탈세의 방법으로 이용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매매차익의 소득도 과세되도록 2013년에 개정된 상태다.


소득세에는 개인소득을 과세 물건으로 하여 소득의 크기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각 개인의 소득은 일정기간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는데, ‘종합과세’는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과세 기간별로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사업소득 4.근로소득 5.연금소득 6.기타소득 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대상이며,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 된다.’ 미술품은 서화 및 골동품은 모두 분리과세가 가능 하지만, 조각 작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사업소득 종합과세합산 대상이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위의 6가지 소득 중에서 일부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본다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구간이 낮아지면서 과세율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분리과세가 종합과세에 비해 더 유리하다. 그럼으로, 미술품 투자 시 이러한 세금을 고려하여 슬기롭게 작품을 선택 하는 것이 절세에 유용하다.


모든 투자는 세후(After-TAX) 의가치를 셈해야 한다. 미술품은 양도소득 세금이 조건부(6천만 원 미만, 현존작가의 작품) 면제되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심지어 상속세와 증여세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미술품은 ‘실물 동산’이므로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동반되지 않는다. ‘절세’의 방편이 되는 것이다. 미술품 투자 시 세금을 고려한다면(제로세금) 양도일 현재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 제작 후 100년 미만의 골동품 및 6천만 원 미만의 비과세 대상 미술품을 구매하면 된다.


다음 칼럼에서는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의 각 과세영역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글/홍소민 이서갤러리 대표(aya@artcorebrown.com)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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