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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 기업 처벌 법률안, 기업인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입력 2020.10.25 12:10 수정 2020.10.25 12:10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산재예방 효과의 증대보다는 과잉처벌 우려로 경영활동 위축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법률안 주요내용 비교.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법률안 주요내용 비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반대를 표했다.


경총은 23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이 법률안이 “현재도 사업주 및 원청이 책임과 관리범위를 넘어서 안전·보건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사업주 처벌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자 처벌수위를 더 높이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며, 산재예방 효과의 증대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형량은 7년 이하 징역으로, 미국·일본·영국(6개월 이하 징역) 등 주요국은 물론, 독일·프랑스·캐나다(1년 이하 징역)와, 처벌 규정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2년 이하 금고)보다도 더 높다.


경총은 “해당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CEO 기피현상만 초래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우려가 큰 만큼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며, 처벌강화 입법은 개정산안법의 적용상황을 평가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현행 사후처벌 위주의 산업안전정책에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처벌강화 중심의 입법은 지양하고, 사업장 내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체계적인 사전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과 산업현장 특성에 따른 심층적·전문적인 산재예방체계 구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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