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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업협상 타결, 내년 우리수역에 중국어선 50척 감축


입력 2020.11.07 02:26 수정 2020.11.07 02:2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양국 EEZ내 상호 입어가능 어선 1350척으로 최종 합의

불법조업 정보 중국에 제공, 중국 현장단속 협력체계 구축

해양수산부가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과 본회담을 열고 2021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등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한국 측은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경찰청·어업관리단·주중한국대사관·한국수산회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은 쟝시엔리앙(張顯良)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경국·생태환경부·중국어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어업협상에서는 내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양국어선 입어규모와 조업조건을 결정하고, 동해 북한수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자원관리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 올해 140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350척으로 최종 합의돼, 2017년 이후 5년 연속 감축기조가 유지된다.


한국수역에서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어획하는 양의 73%를 차지하고 어획강도가 커서 국내 어업인과 마찰이 가장 많으며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쌍끌이 저인망 10척과 유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2척도 감축 대상이다.


특히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돼 있는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의 중국 쌍끌이 저인망 2척도 감축하는 등 중국어선의 조업조건이 강화됐다.


또한 양국은 우리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도 논의했다.


동해를 거쳐 북상한 후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중국으로 귀항하는 중국어선의 항해정보 등을 한국 해경과 어업관리단이 협업해 중국 측에 제공하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대기하던 중국 측 해경정이 해당 어선을 인계받아 조사, 불법어선으로 확인될 경우 중국의 자국 법령에 따라 처벌키로 합의했다.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


또 양측은 서해 NLL 인근 수역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도단속 역량을 최대한 증강시키고 협력을 강화해 잠정조치수역 인근 한국 측 수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정을 상시배치하며, 중국의 중앙·지방정부는 공조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양국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11월과 내년 상반기에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와 2016년 전면 중단됐던 양국 지도단속공무원 간 상대국 단속함정에 승선하는 교차승선도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하되 내년 하반기에는 추진키로 합의했다.


지속 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공동 관리를 위해서는 양국 민간단체가 협력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어장청소 추진과 내년 양국이 각각 2회씩(한국 3월·8월, 중국 5·11월)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한·중 공동 치어 방류행사를 내년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그동안 양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회단에서 중국 측 수석대표의 긴급한 사정으로 어업공동위원회 참석이 어려워져 양국 국장급 준비회담 대표가 가서명을 한 후 본회담 수석대표가 정식서명을 하는 방안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합의록을 교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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