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코스닥협회에 감사계약 고충상담센터 개설…당국은 실태점검
'과다한 감사보수' 판단 시 감사인 지정취소 및 감사품질감리 등 징계
금융당국이 2021년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지정감사인의 비합리적인 보수요구 등 감사보수 계약실태 점검에 나선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회사가 확대되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올해는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지난 12일 금감원에 위탁해 2021년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해 13일부터 통지에 나섰다. 이번 지정대상 회사는 상장회사 999개사를 포함해 총 1241곳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태점검을 위해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상담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회사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 무양식, 무절차로 감사보수 상담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협회는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내용을 즉시 공유하고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협회가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등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감사보수 계약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정감사계약에 대한 실태점검도 진행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공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시간당 감사보수 과다 산정 등 비합리적인 요구를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 내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해 감사인 지정 회사로 하여금 과도한 요구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이첩하기로 했다.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도 운영된다. 한공회는 신고 접수 시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과다한 감사보수로 판단될 경우 윤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하기로 했다. 지정감사인이 한공회 징계를 받게되면 징계수위와 무관하게 회사는 새 감사인을 재지정받게 된다. 아울러 해당 지정감사인은 향후 지정 가능성 회사 수 감소(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 조치를 받게 된다.
만약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의 추가조치도 가능하다.
한편 감독당국은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나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신청 시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하고, 개별사유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과도한 감사보수에 대한 신고 접수 시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조사 완료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정감사 계약체결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 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언론 등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