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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2시간 먹통’, 이용자 피해보상 법안 추진된다


입력 2020.11.13 17:40 수정 2020.11.13 17:41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변재일 의원, 손해배상 고지 시간 4→2시간 강화 추진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대표발의”

지난 12일 발생한 유튜브 장애화면 캡처.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지난 12일 오전 한 때 장애가 발생하면서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이용자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에 4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장애사실과 손해배상 고지 기준시간을 법으로 상향하고, 기준시간을 2시간으로 통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2시간 이상 장애를 일으킬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통신사업자와 달리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그 이하의 시간동안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


실제 유료 서비스인 넷플릭스는 올해 5월 25일 1시간 14분, 6월 9일 3시간 13분의 장애를 발생시켰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는 전날 약 2시간의 장애를 발생시켰고 이용자의 불편이 매우 컸다.


하지만 두 사업자는 현행법상 장애 사실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 보니 이용자에게 중단과 관련한 사실 정보 제공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글 LLC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는 1억명, 평균트래픽은 23.5%로 국내 트래픽 양 및 이용자 수 최상위 플랫폼이다. 넷플리스는 이용자 수 118만명, 트래픽 5%로, 트래픽 양 기준 구글 LLC를 이어 두 번째 사업자다.


변재일 의원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현행법상 4시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대다수 사업자가 즉시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방관은 도를 넘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대면 가속화로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더욱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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