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관련 대체투자 모범규준 연내 확정해 내년 시행
대체투자 거래, 내부 평가 배제 대신 외부위원 평가제 도입 논란
최근 주식시장에 몰리는 사상최대 뭉칫돈으로 호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증권사들이 주요 먹거리중 하나인 대체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비상모드다. 이번 규제는 증권사가 대체투자 딜을 성사시켜 최종 확정할때 사내 영업부서의 입김을 전면 차단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적 달성을 위한 요구가 투자의 최종 판단에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투자 부서가 대체투자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은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관리 항목에 대체투자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모범규준은 이르면 이달 말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번 모범규준이 나오는 배경에는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대체투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증권사들이 국내외에 투자한 대체투자 자산은 57조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해외부동산 투자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증권사들의 과잉 경쟁으로 촉발된 해외대체투자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증권산업이 신규 상품 복제가 쉽고 인력 이동이 빈번하며 차별화된 가격이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에서는 경쟁 심화로 인한 부작용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KB증권이 판매한 3200억원 규모의 호주 부동산펀드 투자 실패와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5000억원 규모의 독일 헤리티지펀드 등의 투자 실패가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내 관련 모범규준 개정을 목표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금투협은 협의 결과를 토대로 회원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모범규준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발표하는 모범규준에는 영업조직이 실적 달성을 위해 대체투자 심사 부서에 의견을 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대체투자와 관련해 심사 부서에 의견을 내는 조직을 별도로 신설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증권사별로 외부위원들을 일부 포함시켜 별도 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증권사들은 대체투자 건수마다 별도의 심의체를 통해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나오면 타격이 클 것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체투자 관련 딜에 대해 평가하려면 내부 인력 만큼 잘 알 수 있는 인원을 외부에서 뽑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외부에서 리스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한 투자 리스크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별도의 투자의견을 낼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실효성 여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모든 딜에 대해 컨펌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성과가 이전보다 크게 줄 가능성이 있고 중소형사들은 심의체 구성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체투자 관련 딜이 사모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외부위원을 통해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당초 증권사의 큰 딜 건수에 대해 금감원 내 외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방식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체투자 성격상 외부의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천억 딜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