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129개 P2P업체 연체율 19.43%…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온투법 높은 문턱에 줄폐업 현실화…"투자금 어쩌나" 투자자 불안
한때 ‘혁신금융 총아’로 불렸던 P2P금융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연체율은 어느덧 20%에 육박했고 금융당국이 제도권 P2P 등록을 위한 옥석가리기에 나서면서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P2P 라이선스를 반납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30일 P2P금융 통계사이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국내 129개 P2P업체 연체율이 19.43%(대출잔액 2조1374억원)로 집계됐다. 불과 2년 전 10% 수준이던 연체율이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이달 중순 19%로 올라선 연체율은 지난 25일에는 19.6%까지 치솟았다. 대출액 상환율은 71.16%로 이달 초(72.78%)보다 1.62%p 하락했다.
연체율 50% 이상인 곳도 14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루프펀딩을 비롯해 리얼코리아펀딩, 세움펀딩, 빅파이펀딩, 이룸펀딩의 연체율이 100%에 달했다. 투자사기 혐의가 불거지며 지난 6월 폐업한 팝펀딩 역시 98%의 연체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시된 팝펀딩의 대출잔액은 1282억원이다. 투자자 대부분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해당 통계 역시 업체 공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다 통계에서 제외된 업체도 상당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연체율은 이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체율이 0%인 업체도 70여곳 존재하지만 이 역시 만기연장이나 채권매각 등의 방식으로 눈속임이 가능하고 과거 연체율 0%를 내세워 홍보하다 뒤늦게 사기인 것으로 드러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온전히 믿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편 지난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예고됐던 줄폐업도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금융당국에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총 188곳으로 확인됐다. 이는 온투법 시행 직전인 지난 7월 등록업체(234곳) 수보다 46곳 줄어든 수치다.
온투법 시행으로 제도권 P2P업체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내년 8월 26일까지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미등록 업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주요 등록요건은 자본금(5억원~30억원),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 준법감시인 및 전산인력(2명) 등이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들이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 상황이 힘겨운 것은 비단 중소 P2P업체만은 아니다. 부동산 P2P업계 1위인 테라펀딩은 최근 비용절감의 일환으로 역삼동 소재 본사를 서초동으로 이전하는가 하면 130여명이던 인력도 70여명까지 감축했다. 해당 업체는 당분간 신규대출 대신 연체채권 회수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테라펀딩이 현재 공시한 연체건수는 15건, 연체율은 26.2%(PF 30.81%, 담보 13.35%)이다.
그러나 가장 속이 타는 것은 현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투자자들이다. 업체들의 줄폐업이 확산될 경우 자신들이 투자한 자금을 온전히 돌려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업체가 폐업했더라도 투자자와의 계약 및 원리금 상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지만 업체 인력, 자금여건 등의 한계로 최종 상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한편 제도권 P2P업체 등록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인 금융당국은 올해에만 수 차례에 걸쳐 P2P 투자주의보를 발령하며 투자자 주의 환기에 나서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P2P상품이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하고 투자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P2P업체 등록유예기간인 내년 8월까지 미등록 P2P업체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